공인중개사 하는일 그리고 월급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는 토지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찰물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및 교환 혹은 임대차 등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수행하는 자격이다.
공인중개사가 되는법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매년 1회에 치르며 보통 8월 중순에 접수를 받으며 시험은 10월 마지막 토요일에 시행한다. 시험 접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므로 Q-NET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1차, 2차 시험은 같은 날에 시행하며, 모든 문항은 객관식으로 진행한다. 한 해에 1,2차 모두 합격하게 되면 최종합격을 하게 되고, 만약 1차 시험만 합격하고 2차 시험을 떨어지게 되면, 다음 해에 2차 시험만 다시 보면 된다.
1,2차 모두 각 과목 40문제이며 과락없이 평균 60점 이상을 맞춰야 합격이며, 시험시간은 150분이다.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 다만,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① 공인중개사법 제4조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②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③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는 응시할 수 없음
공인중개사 취업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 가는 길이 3가지가 있다.
1. 남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취직해서 경험을 쌓는 길 (소속공인중개사 = 소공)
2. 자기 사무실을 개업을 하여 현장에 뛰어드는 길 (개업공인중개사 = 개공)
3. 장롱면허
사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을 하더라도 개업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개업을 하더라도 현 시점처럼 거래가 바닥인 경우에는 돈 한푼도 못 벌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취업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 보수체계도 잘 알려져있지 않고, 취업자리는 어디서 알아보는지도 모르고...
자격증을 취득 후 개업을 하지 않고 장롱면허를 하고 있는 합격생들의 수가 30만명을 넘는다고 한다.
그렇기에 자격증을 취득을 하더라도 스스로 어떻게 나아갈지 방향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해보아야한다.
공인중개사 월급?
남의 사무실에 취직을 하여 월급을 타는 경우 얼마나 돈을 벌수있을까?
사실 공인중개사는 월급이 딱 얼마다 정해져있지 않다.
급여 체계는 크게 3가지가 있다.
1. 비율제(인센티브제)
내가 스스로 계약을 따서 수수료를 받으면 사장과 내가 돈을 나누는 방식이다.
배분비율은 사무소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5:5가 일반적이다.
즉 수수료 100만원을 받게 된다면 사장이 50만원 내가 50만원을 가지게 되는 방식이다.
내 스스로가 영업에 자신이 있고, 계약을 잘 따내올 수 있다면 비율제가 좋다.
단점은 기본급이 없기 때문에 계약을 따내지 못하는 달에는 월급이 0이다.
2. 기본급 + 인센티브제
말 그대로 기본적인 월급이 깔려있고, 거기에 계약을 따내면 추가로 월급이 오르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1번과는 비율이 다르다. 기본급이 있기 때문에 돈을 나누는 비율을 7:3 정도 된다.
즉, 100만원의 수수료를 받게 되면 70만원은 사장, 30만원은 내가 가지는 방식이다.
그렇지만 기본급이 100만원이 깔려있기 때문에 100만원에 30만원이 더해지는 방식이다.
3. 입금제
입금제는 내가 중개사무소 대표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사무실 사용료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신 계약 수수료를 100% 내가 챙겨 갈 수있는 장점이 있다.
계약을 성사시키는 건수가 많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경력이 많은 중개사들이 선호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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