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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청년의 경제 / / 2022. 12. 20. 13:00

'부모급여' - 2023년부터 시행되는 정책!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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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출산율이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출산율은 0.81명이고, 이것은 2명이 결혼을 해도 출산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매년, 새로운 정부가 나올 때마다 저출산에 대한 정책을 펼 지지만 성공한 정부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윤석열 정부가 시행하는 '부모 급여'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부모 급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까지 시행되는 영아수당

2023년부터 시행되는 부모급여를 알아보기 전에 2022년까지 진행될 영아 수당과 아동수당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수당이란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아동을 대상으로 현금 또는 바우처가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보육시설 이용 시 월 50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이 되고, 시설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을 할 경우에는 월 30만 원의 현금이 지급이 됩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아동까지 월 10만원씩 지급이 되는 제도입니다.

2023년 부모급여 전까지는 이렇게 영아 수당과, 아동수당이 존재했습니다. 처음 영아 수동에는 금액이 나쁘지 않아 맞벌이를 하지 못하더라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월 10만 원이 참 애매한 금액이고,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금지원을 늘리고, 기업에 대한 육아휴가 정책의 확대가 더 필요한 거 같습니다.

영아 수당은 2022년 말에 시행 종료가 됩니다. 아동수당은 내년에도 계속 지급이 되고요.


2023년 시행되는 부모 급여

정부에서 2023년부터는 부모 급여라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매월 1.6조에 달하는 재원을 매월 35만원에서 70만원을 부모들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4년에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 시행 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

- 지급대상 : 만 2세 미만의 아동
- 지금 금액 : 11개월까지의 아동은 월 70만 원, 12개월 이상부터는 월 35만 원씩 지급됩니다. 24년부터는 11개월까지는 월 100만 원, 12개월 이상은 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 단 만 0세 영아가 어린이집을 다닌다면 부모급여 금액 중 보육료를 차감한 액수를 지원합니다.)
- 지급기간 : 아동 출생 후 23개월까지

그리고 만 2-7세 까지는 아동수당으로 월 1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영유아 성장 시기별 지원 강화 정책을 여러가지를 냈습니다.

▶시간제보육 확대등 가정양육 지원 강화
▶어린이집 평가제를 부모,교직원이 능동 참여하는 컨설팅 체계로 전환
▶보육교사 자격,양성 체계 개선 및 권익보호 기반 마련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충, 보육취약지역 지정 및 지원

저 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갖가지 방법들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출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서 해결해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이 지속되면 대한민국의 존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라의 국력은 인구입니다. 이러한 좋은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서 대한민국의 인구문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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