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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 / 2022. 12. 7. 22:08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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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뉴스에서 내년 6월부터 사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는 법률안이 7일 오전에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고 합니다.


만 나이

개정안은 오는 8,9일에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전망으로 예상되고, 통과가 되면 6개월 뒤에 시행됩니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서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로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져서, 매년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사회복지 및 의료 등의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란을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법률안이 통과 되면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이 않았을 때는 월수(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 나이


제 생각으로는 한국 정서상 나이에 대해 민감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살 차이지만 아주 깍듯하게 형이라고 해야되고,,, 처음 만났을 때 나이를 물어본다면 아주 혼란스러울 것이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만 나이를 쓰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해외에서는 나이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나이를 물어본다면 그냥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닌 몇 년 생 몇월이라고 말하던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전부 말해야 될 거 같습니다.

만 나이


대한민국 나이 계산 방법

① 세는 나이

-말 그대로 한국시 나이로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는 것이며, 해가 지날때마다, 즉 1월 1일 기준으로 한 살씩 더해지는 것입니다.

② 연 나이

-청소년 보호법이나 병영법 등 일부에 쓰이는 나이로 현재 연도-출생 연도가 연 나이가 됩니다.

③ 만 나이

-국제 통용 나이이자 세금 및 의료, 복지 등 기준 나이로 양력 출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시) 만약에 1993년 7월생(2022년 기준)
세는 나이는 30살이며, 연나이는 29살, 만 나이는 28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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