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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금리 6년 3개월만에 인상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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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청약 금리 인상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려 6년 3개월만에 인상이었습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시중은행 금리와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청약 금리가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뉴스에서는 주택청약 가입자의 신규 유입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금리인상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탁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0.3%로 씩 나린히 인상한다고 어제인 8일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1.8%로에서 2.1%로 인상된 겁니다. 사실상 1000만원을 넣어서 일년에 3만원 정도를 더 받는겁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5,000만원을 한도로 1.5%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주택청약저축 금리인상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기본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대상

- 국민인 개인(국내 거주 재외동포 포함), 외국인거주자

-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계좌만 가입 가능

 

■ 납입 방법 및 금액

- 매월 지정한 일자에 납입

- 최소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

-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 1,500만원 까지 일시 예치가 가능

 

■ 납입(저축) 기간

-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 분양 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 당첨 시는 제외

■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연간 총 금여액이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과세기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소득공제

-세액공제 납입한도는 연간 240만원

 

■ 명의 변경

-가입자 사망시 상속인 명의로 변경 가능

-당첨된 계좌는 명의 변경 불가하나, 가입자 사망 시 명의 변경 후 즉시 해지 처리됨.

 

■ 원리금 지급

-해지 시 원금 + 이자를 일시에 지금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납입기간(저축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

※ 변동금리로 정부 고시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금리 변경 시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금리 적용.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능 은행

-농협, 하나, 우리, 국민, 신한, 기업,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주택 청약저축 금리 인상 관련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주택청약저축 금리인상
주택청약저축 금리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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