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뉴스에서 내년 6월부터 사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는 법률안이 7일 오전에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고 합니다.
개정안은 오는 8,9일에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전망으로 예상되고, 통과가 되면 6개월 뒤에 시행됩니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서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로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져서, 매년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사회복지 및 의료 등의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란을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법률안이 통과 되면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이 않았을 때는 월수(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한국 정서상 나이에 대해 민감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살 차이지만 아주 깍듯하게 형이라고 해야되고,,, 처음 만났을 때 나이를 물어본다면 아주 혼란스러울 것이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만 나이를 쓰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해외에서는 나이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나이를 물어본다면 그냥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닌 몇 년 생 몇월이라고 말하던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전부 말해야 될 거 같습니다.
대한민국 나이 계산 방법
① 세는 나이
-말 그대로 한국시 나이로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는 것이며, 해가 지날때마다, 즉 1월 1일 기준으로 한 살씩 더해지는 것입니다.
② 연 나이
-청소년 보호법이나 병영법 등 일부에 쓰이는 나이로 현재 연도-출생 연도가 연 나이가 됩니다.
③ 만 나이
-국제 통용 나이이자 세금 및 의료, 복지 등 기준 나이로 양력 출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시) 만약에 1993년 7월생(2022년 기준)
세는 나이는 30살이며, 연나이는 29살, 만 나이는 28살